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3094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다. 피고 C :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