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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78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망 U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T은 각 92,717,787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 4, 6, 9, 10, 13, 14, 17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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