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52256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9,608,965원과 그 중 24,327,409원에 대하여,

나.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 C,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