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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1: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L이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린 “드라큘라 뮤지컬 입장권 1매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드라큘라 뮤지컬’ 입장권 1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드라큘라 뮤지컬‘ 입장권 1매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09:45경 피해자 친구 BM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피의자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N)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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