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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520338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경기은행은 D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양수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70208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2. 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D의 대출금채무는 일부 변제되어 현재 이자 8,637,086원이 남아 있다.

바. D는 2000. 6. 24. 사망하였다고 2008. 1. 17. 사망신고되었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상속채무 원고는 피고들이 D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D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변제 주장 피고들은 D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효 주장 (1) D의 채무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한 소의 판결이 2004. 2. 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4. 7.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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