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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2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 N보험사(이하 ‘피해자’라 한다

)로부터 받은 110만 원의 보험금은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므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한 것이지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일이 일요일이라 진료를 하는 병원도 많지 않아서 일단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니 허리가 아팠고, 집에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게 되었다.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니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할 것일 뿐,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입원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기망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입원 중 피해자측 담당자가 찾아와 먼저 통원치료를 거듭 권유하였고, 하루라도 일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오래 누워 있기도 어려워 통원치료를 받기로 결심한 것일 뿐이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항소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입원 다음날 퇴원 여부 및 그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처음부터 입원치료가 필요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측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퇴원을 결정하게 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입원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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