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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7고정2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D 대표이사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 알콜 음료 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3. 28.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2. 임금 2,800,000원과 2016. 3. 임금 2,146,667원을 합한 4,94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상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합계 67,967,96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30.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660,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또는 진술 조서 (G, H, I, J, E, K, L, M, N, F, O)

1. 체불 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하게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 또는 처벌 받는 외에는 2013년 입건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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