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5 2017고단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주일에 30만 원씩 주고, 체크카드는 1년 뒤에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고객 기본정보 조회 및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사려 깊지 못하게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