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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9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10:38경 화성시 C아파트 101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년 전 사귀던 피해자 D의 다음 아이디 “E”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수집하고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 1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다음 아이디와 네이버 아이디 “F”로 총 2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접속IP로 A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이메일 내역, 네이버 로그인 내역, 한메일(다음) 로그인 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등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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