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10:38경 화성시 C아파트 101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년 전 사귀던 피해자 D의 다음 아이디 “E”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수집하고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 1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다음 아이디와 네이버 아이디 “F”로 총 2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접속IP로 A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이메일 내역, 네이버 로그인 내역, 한메일(다음) 로그인 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등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