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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9 2018노42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 인의 근처에 있던 택시에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를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위 택시를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나 아가 위 범행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 손괴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금주를 다짐하고 있으며,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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