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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7노835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영업장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항목 아래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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