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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8노6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 취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그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금주와 새로운 직업 훈련 등에 대한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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