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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01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4: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삼성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 및 수사기관에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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