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09 2019가단65380
가설자재 대여료 및 멸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2020. 5. 22.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에게 강관파이프, 유로폼, 인코너, 크램프, 헌치폼 등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피고가 그 임대료 33,840,818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중 10,977,868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강관파이프, 유로폼, 인코너, 크램프 중 일부를 반납하지 않았고, 그 멸실료가 최소 41,357,25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22,862,950원(= 33,840,818원 - 10,977,868원)과 멸실료 41,357,250원, 합계 64,220,200원(= 22,862,950원 41,357,2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2.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5.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