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구리시 D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 소속의 근로자들이고, F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인천 남동구 H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공사기일을 맞추지 못하여 2016. 12. 15.경 위 토목공사 계약을 해지당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함께 2017. 2. 22. 07:00경 위 건설현장 I동 1층에 F이 같은 날 03:27경 무단으로 설치해놓은 컨테이너에 몰래 들어가 같은 날 15:00경까지 농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재생 결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동 현장 사진 [J,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은 ‘공사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해야 하니 컨테이너에 들어가 농성해달라’는 J의 지시를 받고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의 위치는 건물이 1층까지 지어진 상태에서 2층으로 올리는 공사를 하던 현장의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컨테이너의 존재 자체가 공사에 장애가 되므로, 피고인과 B, C이 컨테이너 안에서 나오지 않고 버팀으로써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타인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막고 농성하는 것이 적법한 유치권 행사가 될 수 없으며, 사장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도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