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나3605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285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 C는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5190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13. 12. 16.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G’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본3550호로 압류집행 및 같은 법원 2013가338호로 가압류집행(이하 위 각 집행을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H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사업장 내 모든 동산과 비품은 원고의 소유이고, D은 H로부터 위 사업장을 다시 임차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을 뿐인데, 피고들은 D이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각 압류 및 가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이 사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4.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시설물 파손시 즉각 원상복구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동산도 임차한다

거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임차가격이 따로 정해진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I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