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토지의 별지 2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4, 1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9. 4. 29. 부산 강서구 H 대 314㎡(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4.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1996. 7. 4. 부산 강서구 I 대 112㎡(이하 ‘I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J는 1913. 9. 2. 별지 1 기재 토지인 부산 강서구 K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5.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는 2/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H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0㎡[이하 ‘(다) 토지’라고 한다]를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
B는 I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1, 20, 19, 6, 7, 9, 10, 11, 24,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1㎡[이하 ‘(라) 토지’라고 한다]를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고, 별지 2 도면 표시 9,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4㎡[이하 ‘(바) 토지’라고 한다]를 담장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부 L이 1957년경 M로부터 H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다) 토지를 매수하여 외양간, 텃밭으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다)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