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단2242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전827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전827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