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G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G의 등을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G의 명치 부분을 톡톡 친 적은 없다.
② 가사 피고인이 주먹으로 G의 명치 부분을 툭툭 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노크하듯이 툭툭 치기만 하였고, 이 사건 현장(지하층)의 윗층(지상 1층)에 G의 동료 경찰관이 대기하다가 G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양쪽으로 팔짱을 낀 상태로 1층에 올라왔으며, 추가로 지원요청된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몇 분의 짧은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욕설을 하였다
거나, G의 몸을 가볍게 툭툭 친 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을 임의동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지 않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고, 체포과정에서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괴행위 및 G을 모욕한 점 등에 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