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기술 용역( 감리)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F 사업 전면 책임 감리 용역” 현장에서 2008. 2. 14. 경부터 2012. 3. 15.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퇴직금 13,475,830원과 “G 공사 (BTL) 전면 책임 감리 용역” 현장에서 2012. 9. 3.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퇴직금 8,603,6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 증명서, 각 기술 용역변경 도급 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증거기록 17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