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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9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 305-8호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125,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212,674,44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7.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풍납동 388-6)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거래처에게공급가액 합계 135,794,4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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