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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13208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5 부동산은 C이,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은 D이 각 사정받은 토지이고, 원고는 망 C과 망 D의 상속인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선대가 사정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제1 임야를 소화7년(1932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6.25 전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어 회복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회복의 방법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거나, 등기를 마친 1963. 12. 31.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경기도가 1924.경 조선총독부로부터 여러 필지의 국유림을 양여받아 이를 도유림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유림사업소(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설치한 사실, ② 그 후 피고 경기도는 1930.경부터 1939.까지 약 10년 동안 도유림에 인접한 사유림을 매수하여 도유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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