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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8 2016가단536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6.경까지 계육 등을 공급하였고 2016. 3. 7.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5,1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짜리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어음은 지급기일인 2017. 1. 10.경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음이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의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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