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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07 2017구합177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31.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3. 1. 경사로 승진하였고, 동해해양경찰서 B과, 5001함, 수사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C과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 7. 26.부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속초해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다.

나. 피고는 2017. 4.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강등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3.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강등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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