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8 2013고단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7:0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이 E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