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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1. 18:33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교회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행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과가 10여년 전의 것인 점,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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