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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0:5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계산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최근의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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