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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8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공소사실

3. 사기 부분)] 피고인은 위 1, 2항의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C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C이 진정하게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서울 성북구 화랑로 35, 3층(하월곡동, KT 월곡지점)에 있는 ㈜우리통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피해자 ㈜케이티 직원 성명불상자를 속인 다음, C 명의 인터넷, TV 등을 개통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인터넷, TV, 전화 등을 개통한 다음,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납 요금 합계 6,194,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케이티에게 그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3.항을 위의 [변경된 공소사실(공소사실

3. 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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