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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나101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 별지 1 손해 배상액 계산표 및 별지 2 표를 당 심 판결 별지 1 손해 배상액 계산표 및 별지 2 표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제 5 쪽 제 12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 1 심 법원의 I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 현대의 학상 통증의 존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 점, ② 맥 브라 이드 표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물론 그와 유사한 통증 장해에 대해서 따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기존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로 유추 적용 하는 지에 따라 판정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 ③ 제 1 심 감정의는 지속 적인 우측 하지 통증과 통증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원 고의 후 유 장해로 보고 맥 브라 이드 표 말초신경 II-B-a 항( 하지- 총 비골신경-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을 준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14% 로 감정하였으나, 사고 일로부터 3년 6개월 이후 원고의 타각적 증세에는 부종, 발톱의 변화, 피부ㆍ피하ㆍ근육의 이 영양성 변화, 무릎과 발목의 운동범위 제한, 근 위축, 근력 저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맥 브라 이드 표를 사용하여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노동능력 상실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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