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5. 00:55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19세)의 양쪽 귀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19세)의 무릎 부위를 발로 각 차고, 피해자 F(19세)과 피해자 G(1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각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그곳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깨뜨려 액정 교환 등 수리비 345,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 H(18세)가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배를 양손으로 밀치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7세)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 H, I, F, D의 각 진술서 피해자 사진 및 손괴된 휴대폰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