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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18: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이 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왜 시끄럽게 하냐, 몇 살이냐, 맞짱 뜨자’라고 하며,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좌측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한쪽 발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G(45세)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었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H(21세), 피해자 I(18세)가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H을 넘어트리고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치는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모지 중수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위 피시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의자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4대, 시가 1,080,000원 상당의 모니터 4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의자 4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파티션 유리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티션 칸막이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등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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