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1. 4.경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 볼보 EW130 굴삭기 1대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관리운행권을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C로부터 위 굴삭기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매각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 29.경 공주시 백제큰길 2497에 있는 주식회사 베스트산업 차고지에서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 B에게 위 굴삭기를 시가 약 4,000만 원보다 현저히 저렴한 1,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3. 29.경 공주시 백제큰길 2497에 있는 주식회사 베스트산업 차고지에서 A로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소유인 E 볼보 EW130 굴삭기 1대를 매입함에 있어, 위 굴삭기의 소유명의가 판매자 A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자인 피해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매매 절차에 필수적인 서류도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굴삭기의 시세가 4,000만 원가량이어서 위 굴삭기가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1,6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행일보
1. 수사보고(굴삭기 보험가입 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F 주소지 소재수사), 수사보고[중고 굴삭기 매입 업자(업체) 연락처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볼보 EW130 굴삭기 사진 및 가격 관련), 수사보고(굴삭기 점유 이전 경위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 굴삭기 매각 가격관련 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