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인 광주지방법원 2013노2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D게임랜드의 실제업주인 E를 도와 게임기 보수유지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개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에게 허위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위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말경 B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 부근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내가 D게임랜드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한데, 네가 그 옆 G PC방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니까 나도 너와 같이 일급 받으면서 G PC방에서 일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B은 2013. 5. 1. 16:00경 위 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A은 저와 같이 G PC방에서 일을 하였고 일당 8만 원을 받았다.”, “업주 이름은 H이다.”, “A이 D게임랜드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PC방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G PC방 업주 이름은 I이며, D게임랜드에서 E를 도와 게임기 보수유지를 위한 역할을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B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실은 A이 E와 함께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환전을 해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위 D게임랜드 맞은편에 위치한 I이 운영하던 G PC방에서 자신과 함께 일을 하거나 일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