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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57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D게임랜드에서의 범행 E는 울산 중구 F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E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E를 도와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G, H, I은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들이다. 가.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E, I과 함께 2013. 5. 30.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복서, 세바퀴, 암행어사, 임진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칩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E,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조장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E, I과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J게임랜드에서의 범행 E는 울산 남구 K에 있는 건물 2층에서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E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E를 도와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L, M은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들이다. 가.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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