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8.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6:30 경 성남시 분당구 돌 마로 138에 있는 구미 119 안전센터 앞 부근 도로를 미 금 역 방면에서 돌 마 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옆 차선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운전의 D 렉 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렉 서스 승용차의 백미러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16:3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371번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