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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홀 4번방에서 위 노래홀 업주 E의 지인인 피해자 F(37세)로부터 “사장님 그만 일어나시게요. 시간도 오래됐고 다 끝났답니다. 계산도 다 됐다고 하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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