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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8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칼을 꺼내어 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도 직권으로 심판하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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