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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3도162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부분 제외}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 이유 등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 이유 등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나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중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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