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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298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리스료를 납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공판기일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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