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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4026
무고교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J이 강간당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J으로 하여금 K을 강간죄로 고소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의 판단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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