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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5 2014노452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동거하는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고령의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새벽에 식칼을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2012. 10. 24.부터 17일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피해망상, 이상행동 등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 4.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고, 2013. 9. 말경 가족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현실 판단의 오류, 극심한 정서적 불안정 등의 정신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제1심은 존속살해미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법률상감경(심신미약),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7년~12년인데, ② 살인미수범죄로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면 권고 형량범위는 2년 4월~8년이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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