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7: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구역 조합 사무실 조합장실에서, ‘B구역 조합 공식 밴드’(네이버밴드)에 “참으로 충격적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C 선관위원장이 조합장은 이렇게 불철주야 정신없이 B구역을 살리고자 다니는 사이에 조합장의 사무실을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외근중이라고 하는데도 조합장실 문을 강제로 파손하고 들어 간 것입니다. 조합장실에는 조합의 귀중한 자료와 금고가 보관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부수는 B구역은 이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분실된 것이 없는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도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네요. 또 다른 선관위원 E씨는 조합장 나올 사람이라고 F씨와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원 자격 박탈사항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가장 공정하게 준수해야 하고 가장 신성한 선관위원의 직무를 맡으신 분이 위촉된 지 하루도 안 되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사회에서는 조합이사들 전원과 함께 C 선관위원장을 조합차원에서 형사고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는 등의 글귀와 파손된 문고리를 수리하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