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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정5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일대의 C구역 재개발 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D 단체(가입자 5명) 대화방에 위 조합의 조합장 후보인 피해자 E, 부조합장 후보인 F를 비방할 목적으로 「E, F를 조합원들게 고발합니다, 저는 A와의 친분으로 E, F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F는 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더럽게 이쁘게 생겼네, 엉덩이가 섹시하네, 오늘밤 같이 자자“라고 말하여 성추행하고, E은 사과를 요구하는 A에게 ”재미있게 같이 잘 놀아놓고 왜 그러냐“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 게재 글 전문, 피고소인 D 대화방에 올린 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해자들이 재개발 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다가 조합장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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