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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8 2013가합9034
버스사업용차량 명의변경및이전등록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0. 15. D와 사이에 이후 설립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원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는 원고 명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및 사업용 자동차 12대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그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2009. 10. 22.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는 D이다.

원고는 2009. 12.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에 관하여, 2009. 12. 9. 위 사업용 자동차들에 관하여 각 소외 회사의 명의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3. 22. 원고로부터 이전등록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고, 2012. 5. 1. 원고로부터 이전등록 받은 위 사업용 자동차들 중 4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249,934,340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할 것인데, 소외 회사가 2012. 3. 22. 피고와 사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에 관한 명의변경절차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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