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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50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 임차인인 C 사이에 작성된 화해 조서에 정해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우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할 권한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 피고인 및 F이 설치한 시설물) 을 적법하게 철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피해자는 2013. 7. 9. C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이 사건 건물에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하였다.

피해자와 C는 2014. 6. 23.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비, 유익비 등을 포기하고, 차임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며,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잔여 임대 보증금을 시설물의 원상 복구비로 사용한다는 내용 등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2) C는 2014. 8.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 하면서 E를 소개하였고, E는 2014. 10. 27.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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