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5. 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공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거마산1길 4-2에 있는 삼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