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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5. 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공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거마산1길 4-2에 있는 삼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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