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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1041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망 C는 E과 사이에 F, G, H 3명의 자녀들을 두었고, I와 사이에 J, K, L, M, N, 피고 B 이상 6명의 자녀들을 두었다.

J는 O(후에 P으로 개명)과 사이에 Q과 원고를 두었다.

나. C는 1998. 8. 28. 아래 표와 같이 C 소유의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 B에게 나누어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유언자로 C, 증인 겸 유언집행자로 피고 D, 증인 R이 각 위 유언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순번 목 적 물 수증자 1 대전 유성구 S 답 1,002㎡ 피고 B 2 대전 유성구 T 전 1,223㎡ 피고 B 3 대전 유성구 U 전 466㎡ 피고 B 4 대전 유성구 V 답 612㎡(이 사건 제3 부동산) 원고 5 대전 유성구 W 과수원 2,221㎡(이 사건 제1 부동산) 원고 6 대전 유성구 X 과수원 1,617㎡(이 사건 제2 부동산) 원고 7 대전 유성구 Y 연와조스라브즙단층주택 71.10㎡ 원고 세멘벽돌조스라브즙지하실 16.95㎡ 세멘부록조스라브즙부속건물 3.90㎡

다. C는 1999. 5. 31. 피고 유성농협에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하면 피고 B이 유증받기로 된 위 표의 순번 2, 3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62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유성농협으로 한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C는 2004. 7.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하면 원고가 유증받기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04. 8.경 이 사건 소유권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에 대한 보수도 지급하였으며, 2005. 이후의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다.

마. 위 표의 순번 3 부동산은 2005. 4. 13. 순번 2 부동산에 합병되었고, C는 2005. 5. 24. Z에게 위 합병된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매도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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