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3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0. 24. 08:20 경 구리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 휴게소에서부터 남양주시 해 밀 예당 3로 171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B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798』 피고인은 2015. 8. 20. 07:10 경 포 천시 신북면 신평리에 있는 ‘ 익스 석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호 국로 2059( 기지리, 대운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현대 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2. 2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4. 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으로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트레일러차량의 기사를 구하였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