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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3:27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여성병원 앞 상호불상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00%로 위 차량을 약 2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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