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택시 앞에서 불법유턴을 한 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바람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고자 택시를 운전하여 급하게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다시 1차로로 들어와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잠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후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의 승용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택시에 바짝 따라붙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경고하는 의미로 택시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놓았다 하는데 피해자의 승용차가 다가와 피고인의 택시를 추돌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택시 뒷범퍼 부분에 충돌하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차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택시 뒷범퍼 부분에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블랙박스 영상 및 관악구청 CCTV 영상 CD...